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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0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1:26경 위 업소 6번방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맥주 8병, 윈저 양주 1병과 안주 일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의 판매 및 제공을 금지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통보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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