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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4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 01:15 경 서울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선거 현수막 설치업자인 D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무소속 E 의원 후보 F(G 번) 의 선거 현수막( 가로 800cm, 세로 120cm) 을 그곳 가로등에 설치하려고 하자, 자신이 먼저 선거 현수막 설치 장소를 선점해 두었다는 이유로 위 F의 현수막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밟은 상태에서 선거 현수막 설치를 제지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 피의 자 설치 방해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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