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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12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한샘(이하 ‘피고 한샘’이라 한다)은 가구 설계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한샘과 사이에 피고 한샘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C’라는 상호로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7. 인터넷 롯데홈쇼핑 사이트에서 피고 한샘의 ‘한샘 시스템키친 스페셜 에디션 3.6m’라는 명칭의 기존 주방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방을 시공하는 공사상품에 관한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서 위 공사상품을 주문결제하였다. 2) 원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 B은 2013. 7. 10.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원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위 주택의 주방 시공과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견적을 산정한 다음, 2013. 9. 4. 원고와 ‘한샘 시스템키친 스페셜 에디션 3.6m’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제품명을 ‘한샘 스칸디나비아(리치펄) W’로 표시하였으나, 후드나 쿡탑(가스레인지), 싱크볼, 수도가랑(수도꼭지) 등의 구성은 바뀌지 않았다.

공사 및 그 밖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9. 4.부터 2013. 9. 11.까지, 공사대금 18,380,00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샘 시스템키친 스페셜 에디션 3.6m’ 공사에는 피고 한샘이 제조판매하는 ‘매직쉐프3구 LPG(액화석유가스) 가스쿡탑(가스레인지)’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피고 B은 2013. 9. 4.부터 2013. 9. 1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주방설비의 납품설치 및 벽지창호 등의 시공을 완료하였고, 2013. 9. 14.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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