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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7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3. 16: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에서 매송고색로를 평동로 방면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 및 교통표지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내용을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다운타운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이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내용을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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