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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 대로에 있는 전주 시의회 앞 노상을 전주고등학교 쪽에서 열린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 차선의 좌회전 허용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인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열린 병원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사고 영상 관련, 신호 지시위반 입건 관련, 피해자 G 진술 조서 미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신호등 및 지시 표지판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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