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가단64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 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효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