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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9 2018가단11590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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