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1 2017가단138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