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429(2019.03.21)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4314(2017.05.11)
제목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 판단시 일반공익법인 수증주식과 성실공익법인 수증주식의 단순합산은 적법함
요지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가중치(1/2 또는 2)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 합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9누41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교회 외1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9. 05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0.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56,532,423원, 2018. 12. 1. 원고 밀알미술관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4,519,730원(가산세 308,308,2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12쪽 17줄부터 15쪽 1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입법연혁 및 성실공익법인의 도입취지 등을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성실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일반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합산함에 있어서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단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요건도 법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법은 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불산입 한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성실공익법인 수증 주식과 일반공익법인 수증 주식을 단순하게 합산하여 보유주식을 평가하는 것(이하 '단순합산방법'이라 한다)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1/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이하 '가중합산방법'이라 한다)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②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ㆍ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와 같은 공시의무 등을 이행하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계 등이 투명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하였다(위 법률 제8828호의 개정이유 참조). 위와 같은 성실공익법인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및 시행령이 성실공익법인에 한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0%로 2배 완화하여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상 제한의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으려는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수입ㆍ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성실공익법인이 되도록 함께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성실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일반공익법인보다 추가적인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성실공익법인의 도입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불산입 한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가중합산방법이 아니라, 위 불산입 한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합산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③ 원고들은, 출연자가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있어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공익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이 비과세로 출연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의 한도를 일반공익법인의 2배로 늘려준 것이므로, 성실공익법인 보유 주식과 일반공익법인 보유 주식 사이에 차등을 두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성실공익법인의 도입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이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일반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닌 점, 악용 가능성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일 뿐,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대비 비율'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공익법인에 비하여 악용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악용 가능성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차이와 정확히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실공익법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정관으로 의결권을 미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발행주식총수 등의 20%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과세 비율 산정 시 1/4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보유 주식을 통한 지배력 악용 가능성을 일반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1/4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④ 원고들은 단순합산방법에 의할 경우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았는지 또는 순차로 출연받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초과부분의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및 시행령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주식의 전부를 '합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이상 출연받는 순서에 따라 과세 여부에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가중합산방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중합산방법에 의하면, 일반공익법인이 5%를 먼저 출연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공익법인의 수증 주식은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게 되므로 이후 성실공익법인이 비과세로 출연받을 수 있는 주식은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성실공익법인의 도입취지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4) 같은 날에 다수의 공익법인에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한 경우 비과세 초과부분의 계산 방법
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법인등이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공익법인들의 주식 취득시기에 시간적 선후가 있더라도 같은 날 주식을 취득한 이상 동시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는 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및 시행령은 다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입법연혁 및 성실공익법인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출연자가 주식을 같은 날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다소에 상관없이 전혀 과세할 수 없게 되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