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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9354
기타(금전)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경부터 서울 양천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ㆍ상표로 피자와 맥주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이하 ‘오목교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 외에 등촌점, 영등포구청점 등의 E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7. 7.경 C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E 문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일반음식점 운영 및 호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에게 ‘E’ 상호상표를 이용한 가맹사업을 동업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고, 2017. 9. 12. C과 사이에 위 가맹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협의계약서 제1조 (계약 내용)

1. C은 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연봉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C은 원고가 정한 회사 내규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C과 원고가 상호 노력 하에 가맹점수 30호점, 50호점, 100호점으로 성장할 경우 그에 따라 직급은 부장급, 이사급, 상무급, 대표급 본부장으로 정한다.

3. 원고는 현재 C의 관리 하에 영업 중인 4개의 매장(오목교점, 등촌점, 영등포구청점, 문래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수료의 3%는 C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른 지급 방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기간은 계약 완료 후 1년간으로 정하며 추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4. 원고는 C에게 E 프랜차이즈 전개에 의한 수익에서 제반적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30%를 지급하며, 단 직영점은 제외로 한다.

5. E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상호권은 원고로 귀속한다.

6. C이 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유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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