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0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견인된 자신의 E 승합차의 견인통지서에 견인된 시간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견인차량보관소 출입구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가로막아 견인차량들이 보관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견인차량 입ㆍ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