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6 2014고정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 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차량 F, G 포터 차량을 이용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