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128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피고의 처 C이 소유하던 남양주시 D 대 218㎡ 중 218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1995.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 12.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위 D 대 218㎡는 1996. 1. 15. D 대 119㎡와 E 대 99㎡로 분할되었다.

⑶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1996. 2. 12. E 대 99㎡ 전부를, C은 D 대 119㎡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분할 전인 1995. 12.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6. 11. 5.경 E 토지에 경량철골 농수산물 보관창고 49.8㎡(이하 “저온창고”)를 완공하였다.

다. C은 원고가 소유하던 E 대 99㎡에 관하여 2003.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를 상속하였다가, 2016. 8. 30. 소외 F 및 소외 주식회사 G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경 주식회사 G에게 저온창고의 철거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증거】갑 제1, 2, 3, 12, 13, 14호증, 을 제3, 4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부부는 원고가 1996. 11.경 저온창고를 완공한 다음 해에 주거가 침수되어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저온창고에 거주하는 대가로 토지분할비용, 저온창고 건축비용 등 40,000,000원을 준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내장시설을 구입하여 저온창고로 사용하다가 2006. 8.경 주식회사 H에 저온창고 건축을 도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년 저온창고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원고에게 저온창고를 철거하는 대가로 40,000,000원을 준다고 거짓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저온창고의 철거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위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1997년경 저온창고 거주대가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가 2016. 7.경 저온창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