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64. 6. 8.부터 1977. 8. 4.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의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I은 1983. 10. 17. 사망하였다.
나. 망 I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J과 자녀들인 장남 K 및 원고들이 있었는데, K은 1994. 11. 19. 마을주민인 L, M 및 N로부터 “K이 1983. 10. 17.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교부받아 1995. 4.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K은 2013. 5. 11. 사망하였고, 망 K의 처인 피고 F는 2013. 11. 20.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이 사건 제3, 4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망 K의 아들인 피고 G, H는 같은 날 각각 이 사건 제3, 4부동산 중 각 1/3 지분 및 이 사건 제5, 6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망 I의 처인 J, 자녀들인 망 K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