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부동산(이하 각 ‘1부동산’, ‘2부동산’ 및 ‘3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형인 C의 소유로서 C은 1 내지 3부동산에서 단감농장을 운영하였는데, 단감농장이 경매될 상황에 처하자 원고, 피고가 1993. 1. 26. 공동으로 이를 매수하고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3. 2. 5. 접수 제1134호로 원고,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이후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9. 7. 1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9. 7. 27. 접수 제13034호로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4부동산(이하 ‘4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형인 C 소유의 미등기건물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C으로부터 4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1993. 8. 17. 가처분결정(93카단495호)이 내려짐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의하여 4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독으로 C을 상대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996. 12. 19. 96가단3571호로 피고 전부 승소판결(C의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4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7. 3. 22. 접수 제512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7부동산 이하 각 ‘5부동산’, ‘6부동산’ 및 '7부동산'이라 한다
은 2008년경 2부동산 지상에 신축된 주택 및 창고로서 5 내지 7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