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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0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을 부양하던 중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0명이 넘는 공범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처벌 받은 공범들 간의 양형의 편차가 매우 심할 경우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상응하도록 양형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 남편과 어린 두 딸이 있고,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20명이 넘는 공범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처벌 받은 공범들 간의 양형의 편차가 매우 심할 경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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