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이상 49이하로 지적능력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화를 할 때 어눌하고 대답을 잘 하지 못하여 장애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11세, 가명)는, 아산시 D 소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5. 1. 사이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초콜릿을 주겠다. 따라오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영상녹화물(CD)(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같이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