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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43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1: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진열된 방울 토마토, 참외 및 청양 고추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며 “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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