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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46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D 지상 연와조 슬라브 지붕 3층 74.4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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