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79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34,370원 및 그 중 1,0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