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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2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발 할 수 있는 불상의 개발자 1명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 3명(B, C, D)으로 하여금 사이트 홍보, 회원 관리,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맡기는 대신 불상의 개발자에게 개발비 외에 수익의 10%를, 총판 3명에게 월급 300만 원 외에 각 수익의 5%를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총판 3명은 2019. 3. 2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H’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도금 충전계좌인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도박자금 합계 282,562,309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 관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접속 아이피 관리사 확인)

1. 아이피 정리 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내사보고(계좌분석)

1. (주)I 거래내역

1. (주)K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아이피 접속장소 확인)

1. 내사보고(입주자 확인)

1. 수사협조의뢰(세대주열람)

1.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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