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4. 12. 20. 2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일행과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자 노래방 주인은 피해자 D(남, 47)에게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술이 취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갑자기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누르며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로 인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