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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경로당 안에서 월례회의를 하던 중 총무인 E에게 “구청장이 온다는 사실을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F(81세)이 자신의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이빨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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