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H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H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L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A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장물을 취득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G의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여 장물취득의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외제 차량을 점유하는 외에 사실상 이를 처분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H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9. 9.경 피해자 L의 주거지인 파주시 Z, 309동 603호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사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할부금 부담은 내가 하고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A 등 대부업자로부터 고리(연 197% 내지 1,460% 로 금원을 대출하여, 다시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중고 그랜드 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