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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6 2014가단1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20. 아래와 같은 배추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5,000평 (2필지나 3필지) 배추수량은 대략 6만 종이고, 수확할 배추는 대략 4만 5천 종이다.

5톤 차량으로 15대 정도 본다.

② 집근처 작은 밭은 500평 정도이다.

(수량은 6천 포기 정도이다.) 대금정산방법은 통장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잔금 2,200만 원은 2013. 9. 5.까지 지급한다.

A 매도인은 배추 출하까지 농약 2번이나 3번 정도 성실히 줄 것과 하자 없이 가꾸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매도인은 계약물건(배추)을 되팔아서는 안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톤 차량 5대 분량, 16,500포기 정도의 배추를 공급하였다.

다. 측량감정결과 이 사건 계약 대상이 된 피고의 배추밭의 실제 면적은 12,006㎡ 즉 3,631평(소수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정선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배추밭 면적이 3,631평임에도 5,000평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에 미달하는 배추를 공급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의 손해액은 기 지급 매매대금 중 1,369평에 해당하는 부분인 13,592,727원{= 40,000,000원 × (1-3631평/5,000평)}에다가 계약금의 2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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