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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6.자 2001초55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2.11.15.(166),2623]
AI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신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제청신청사유 중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부분은,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조항들을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 이외의 대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원이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상인 '대마'는,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에 비추어 볼 때,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에 한정되고, 위 식물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 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에서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은 '대마'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고,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위헌심판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 의한 위헌심판청 신청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신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구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신청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신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신청인 주장의 제청신청사유 중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부분은,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조항들을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 이외의 대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원이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상인 '대마'는,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에 비추어 볼 때, '칸나비스 사티바 엘'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식물에 한정되고, 위 식물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 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에서 '대마'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은 '대마'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임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위 구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에서 그 흡입 등을 처벌하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되,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중에서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제외한 부분에 마취작용을 하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흡입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청신청대상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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