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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58827
각하 및 기각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경부터 B연구원에서 C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 B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고충(자신과 관련한 잘못된 소문들이 많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B연구원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곳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토로하는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이메일 발송 직후 B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및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원고와 면담하였으나, 원고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어 고충처리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이후 2017. 3.경에도 B연구원장만이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신고’라는 제목으로 피해사실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7. B연구원 운영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고충신청이 가능’하도록 ‘B연구원 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였고, B연구원은 2018. 1. 30. 운영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관하여 논의한 후, 2018. 2. 13.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고충신청이 가능하도록 B연구원 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하였다. 라.

B연구원 성희롱예방지침이 위와 같이 개정되자 B연구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은 2018. 2. 28. 원고를 대신하여 B연구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1차 피해 및 이에 따른 2차 피해에 관하여 성희롱 고충을 신청하였다.

1차 피해

1. D - 2015. 6.경 연구원 워크숍에서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접촉 - 2016. 2. 실회식 장소로 가는 차량 안에서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신음소리를 내며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불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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