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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15 2019가단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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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1,44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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