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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7 2014나1965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그 산하에 F대학교(현재는 명칭이 ‘G대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02. 3. 1.경, 원고 B은 1999. 3. 1.경, 원고 C, D는 1994. 3. 1.경 각각 F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다.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경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1999. 2. 25. 99학년도 1학기 교직원 연수회를 개최하여 교원들을 상대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간단하게 안내한 후 1999. 3.경 위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피고의 기획차장인 I은 위 1999. 3. 1. 제정된 연봉제 규정에 관하여 교수들로부터 추인을 받기 위하여 2010. 7. 15. 교무처장과 상의하여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 중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위 연봉제 규정 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수들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는 내용의 연봉제 실시 동의 회의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참석대상자 41명 중 32명이 2015. 2. 5. 피고 학교의 정보관 6층에 모여 그 중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30호증, 을 제1, 6, 22, 24, 26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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