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관계 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던 중에 상해를 입힌 것일 뿐이고 강간 중이거나 강간을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1) 주취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콜중독이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중지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던 중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으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플라스틱 휴지통 1개 몰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주취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1996. 1. 31.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1996. 2. 23.부터 1996. 8.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공판기록 제79면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