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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2가단234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전남 D 구거 106㎡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14㎡ 및 E 구거 161㎡ 중...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전남 장성군 D 구거 106㎡, E 구거 161㎡는 F의 소유였는데, 2006. 5.경 원고의 부친인 G 명의로 1990.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G가 사망하자, 2010. 7. 30. 원고 명의로 2010. 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위 각 구거에 인접한 H 대지 3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 5. 27.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피고 B 1/3 지분, 피고 C 2/3 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담장 일부가 경계를 넘어와 피고들은 위 D 구거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14㎡ 및 위 E 구거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 78㎡(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한다)를 주택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2,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공유지분에 따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1988. 5. 27.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해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5. 27.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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