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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5.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고인 A은 손님 F의 요청에 따라 G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 받아 손님 F이 4시간 동안 ‘E 주점’ 4번 방에서 G과 술을 마시고 노래한 후 같은 날 04:00 경 피고인 A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술값 78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H 모텔 207호에서 G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5.부터 2017. 11.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당산동에서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I 트라제 XG 승합차를 이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여성 5, 6명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또는 유흥 주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및 벌금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및 벌금 병과),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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