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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시행 사인 경기 송탄시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8. 5. 23. 14:30 경 이천시 소재 D 내 골프 연습장 조성 부지 현장에서 사실은 D 내 골프 연습장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D 내 골프 연습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토목공사 부분은 즉시 착공을 해야 하니 이 공사를 당신이 맡게 해 주겠으니 착수금 조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 피고인의 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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