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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고, 더구나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는 약 3주간, 나머지 4명의 피해자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여태껏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어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피해자 E에게 500만 원, 나머지 피해자 5명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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