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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76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데도, 이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6. 3. 30. 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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