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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3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화성 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 하자 보수 작업을, 강원도 원주시 C 블럭 가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 설치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26.까지 화성 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구 하자 보수 작업을 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2,770,000원과 2018. 7. 14.부터 2018. 7. 22.까지 원주시 C 블럭 가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가구 설치 공으로 근로 한 E의 2018. 7. 임금 1,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2018년 10월 근무 일자,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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