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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8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401호에 있는 가구 설치공사업체 ‘F ’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4. 10.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을 포함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3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1.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양형조사결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3. 해 당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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