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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1 2018고단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조선소 내 골재 선별장치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한 개인건설업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2016. 9.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규모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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