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구3702 (2020.05.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31. OOO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9.3.1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2019.5.15.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2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는 1964.5.13.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OOO에 1994.7.16. 상가겸용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후 등기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부친이 각각 3분의1 지분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형 OOO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부친이었다.
(2) 쟁점2주택 취득시 청구인의 나이는 23세로 군대 전역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청구인의 쟁점2주택 3분의1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2주택의 임대료 등은 부친이 사망[부친 사망이후 부친 지분 3분의1은 모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에게 협의상속]한 2004.7.26. 이후부터는 모친에게 귀속되었고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모친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 부친 사망이후로는 쟁점2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모친이었으므로 쟁점2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1994.7.16.부터 2004.7.26.까지는 부친으로, 2004.7.27.부터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나머지 3분의2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2016.4.8.이전까지는 모친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2주택(1층 상가, 2∼3층 주택) 중 1층 상가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란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은 모친의 노환으로 병원진료가 잦아 청구인이 모친을 대신하여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2주택에 잠시 공부상 주소를 둔 것은 쟁점2주택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대출승계건 및 쟁점1주택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2주택의 당초 지분권 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일자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016.4.8.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쟁점1주택을 양도한 2018.12.31.까지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소득세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일시적 2주택자)하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률이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어떠한 재산에 관한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인이 뚜렷한 입증없이 쟁점2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시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군 제대 후에 쟁점2주택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1996.7.16. 3분의1 지분을 취득(소유권보존)하고 나머지 3분의2 지분을 모친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아 100%지분을 보유한 시점인 2016.4.8.을 사실상 청구인의 쟁점2주택 취득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라면 3분의1 지분은 계속하여 명의신탁인 상태로 있어야 할 것인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청구인 소유로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모순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 입금관련 금융자료에는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다음 모친 앞으로 다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대부분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실질적 관리자로 보여 모친이 쟁점2주택의 임대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신고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2주택을 명의신탁 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2019.7.22.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결정내용은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2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부친이 쟁점2주택 부수토지를 1964.5.13.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쟁점2주택을 신축하여 1994.7.16.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부친이 각각 3분의1 공동지분으로 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쟁점2주택의 공동 지분권자였던 부친이 2004.7.26. 사망함에 따라 부친의 지분 3분의1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고,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3분의1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9.6.12. 쟁점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4.10.26. 쟁점2주택의 3분의1 지분을 보유하던 청구인의 형 OOO은 본인의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6.4.8. 쟁점2주택의 보유지분 3분의2 모두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2016.4.8. 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100% 소유권권자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는 입대일은 1993.5.3., 제대일은 1993.11.2.로 의가사 제대하여 만 6개월만 복역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주택은 군 제대 후인 1994.3.17.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일로부터 4개월만인 1994.7.16. 완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2주택은 1층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2층 주택은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1층 상가와 3층 주택은 임대하였는바, 1층 상가 임대내역은 <표1>과 같고, 3층 임대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1층 상가 임대내역
(단위 : 원)
<표2> 3층 주택 임대내역
(단위 : 원)
(7)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3분의1 지분이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과 명의신탁 이후 모친으로부터 최종 증여받기까지 쟁점2주택 임대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이 일부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모친의 OOO발행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8)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8.12.31. 양도하고 2019.3.12. 기한 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9.7.22.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20.2.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라) 쟁점①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