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 관한 유인물, 현수막 등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E의 관리 비 횡령 등 부당한 행위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G, I, J 등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림에 따라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었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편파수사 및 불법수사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경찰은 날인이 없어 형식이 갖추어 지지 않은 채로 접수된 고소장을 기초로 수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나 경찰은 피고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로 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편을 들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
이 사건 담당 검사실 소속 수사관은 2015. 11.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에게 300만 원을 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 불법 적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