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탑승하여 2013. 10. 3. 24: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78의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탑스브릿지’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사 공장 내 야적장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고철 약 2톤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회사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건에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