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플래시로 위 호프집 안을 비추면서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이를 본 위 호프집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D(56세)이 “내가 가게 주인인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어보자 “야 네가 주인이냐”라며 손으로 피해자 D의 턱을 툭툭 치고, 피해자 D이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무릎과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옆에서 D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 E(18세)가 “그만 하세요”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냐 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 E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