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4 2016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0:1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D( 여, 36세) 이 남편을 기다리기 위하여 E 카 렌스 승용차를 도로에 잠시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다가와 " 차를 어디서 이 따위로 주차를 시켜 놓았냐
" 라며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가 "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차를 곧 이동시킬 겁니다
"라고 반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차를 이런 식으로 밖에 주차를 못 하느냐
"며 재차 욕설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자기 석 팔찌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및 경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