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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6165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자재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산하의 육군 군수사령부는 통신전자부품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입찰 절차에서 원고가 낙찰되었다.

나. 이에 원고와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2. 11. 1. 원고가 2012. 11. 30.까지 축전기 등 39종의 통신전자부품을 43,9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물품 중 24종에 대한 납품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5종에 대하여는 납품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4. 6. 3. 원고가 육군 군수사령부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5개월간(2014. 6. 17.부터 2014. 11. 16.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물품 중 24종에 대한 납품을 마쳤고, 트랜지스터 등 15종에 대하여는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지정한 사양에 따라 트랜지스터를 납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설치하여 작동하던 중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한 것이고,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새로운 트랜지스터를 구입하여 다시 납품하기를 반복하였는바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물품의 발주기관인 육군 제2879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A 주사가 지정해 준 업체인 B(이하 ‘B’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계약 물품의 조달을 맡겼는바 B의 대표인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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