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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26 2017가단24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7. 8.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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