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0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4. 1.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4. 1.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