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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9 2016가단999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3.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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