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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92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F가 ‘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경기 양평군 G 외 2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려고 한다’ 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B의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여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B의 증언은 ‘B 이 생각하기에 F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는 취지 일 뿐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B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보았을 때 B은 당시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조차 없이 ‘ 잔금뿐만 아니라 계약금까지 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F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개인이었던

B에게 업무를 일임하였기 때문에 B이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7398 사기 사건에서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이 있던 당일에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B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미리 작성해 둔 증인신문사항을 보여주면서 ‘ 있었던 사실 그대로 진술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였을 뿐임에도, B은 재주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질문 받자 우발적으로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할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검찰 진술은 B의 원심 및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증명력이 떨어짐이 명백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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