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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가단3678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5.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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