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6 2015가단104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9.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